본문 바로가기

육아일기(4~8세)

인공수정 정부지원 제도 꼭 알아두세요!

반응형

요즘은 낳을 수 있으면서도 아기를 낳지않으려는 사람도 많아지고있지만, 낳고싶어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인공수정을 하는구나 했었는데, 요즘은 임신이 힘든 상황도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인공수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인공수정 정부지원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 을 하지않아도 1년 이내에 80% 이상 자연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자연임신이 되지않는다면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가보시고,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으로 난임 정부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지원신청대비 확정 된 건수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확정된 건수에 비해 30% 가량이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제도 를 이용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583만원 이하는 50만원씩 3회를 지원해주고, 583만원 초과시에는 20만원씩 3회를 정부지원 해주고있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내용 및 지원액도 후반부에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신청 자격은?

우선은 지원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 를 신청하려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여야 하며, 난임시술을 필요로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입니다. (난임이란? 1년동안 피임없이 정상적 성생활을 하고도 아기가 생기지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접수를 하실 때,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합니다.



신청접수 는 어디서 해야하나?

인공수정 정부지원 제도 신청 접수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금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가입증 사본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총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카드 사본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모두의 카드가 첨부되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촉증명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내용 및 지원액 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은 순서대로 기회가 부여됩니다. 인공수정 시술 외에도 체외수정 시술 도 지원이 됩니다.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횟수가 7회 이고,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횟수가 3회 입니다.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이식은 4회, 동결배아 이식은 3회가 지원되어, 총 7회가 지원되는 것 입니다. 신선배아 이식의 경우에는, 300만원, 240만원, 190만원, 10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100만원, 80만원, 60만원, 30만원 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니 2인의 소득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은 소득기준 110만원 이하인 경우에 5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300만원(4회), 동결배아 100만원 입니다.



2인가구 소득기준 583만원은 2017년부터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인공수정 20만원(3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100만원, 동결배아 3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수정 정부지원 제도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득가구별로 지원 금액도 다르다보니 책정되는 소득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신청도 미리 해두셔야하는데, 난임으로 인공수정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