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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2019년 버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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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2019년 버전 알아두세요!

직장인 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직을 고민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같은 월요일 에는 더 심하게 이직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지기도하고,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야근이 많은데 연봉은 적은 회사가 너무나도 많다보니 이런 고민을 월요일에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ㅜㅜ



오늘은 이직 을 준비할 때면, 한 번쯤 계산해보게되는 퇴직금 계산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는 있는건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이란 뭘까?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을 근로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하고, 퇴직 직전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기때문에, 동의하지않았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는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많은 분들이 1년만 일하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있으실텐데요. 정확히 알아보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 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직원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도 이 조건만 만족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이라고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방법 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부분은, 평균임금을 알아야한다는 것 인데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해보이긴해도 하나하나 대입해서 숫자를 적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실 것 입니다.


A = 퇴직전까지 3개월간 받은 임금

B = 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 / 12

C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못하고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 / 12

D = A+B+C / 퇴직전 3개월간의 일 수(보통 89일~92일)


여기에서 계산된 D가 바로 평균 임금 입니다.



평균임금이 나왔다면, 바로 퇴직금 계산방법 에 대입해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 (D X 30 X 재직기간) / 365


사실 이렇게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 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보면,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3개월 급여 총액은 750만원, 연간 상여금 총액은 1000만원, 연차수당은 30만원 으로 입력했습니다. 빈칸을 채운뒤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3,367,520원 으로 나오네요 :)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2019년 버전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으시면서 알아보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서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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