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 인터넷 신청 후 받는 방법
요즘 이상한 사장님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는 보통 시급의 형태로 계산되다보니,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알바비 미지급 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알바비 는 최저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을정도로 낮은 임금 수준에도, 돈을 제때 못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 노무사 에게 들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얼굴을 보고 말하자니, 내가 잘 못 한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해질 때도 있고, 직접 말하다보면 얼굴만 붉힐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직접 얼굴을 보거나 전화를 하지않고도 알바비 미지급 신고 를 인터넷 신청 하고, 받는 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검색창에 이렇게 고용노동부 를 검색해주세요
고용노동부를 검색 하면, 바로 www.moel.go.kr 로 되어있는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이 곳을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도되고, 주소창에 입력을 해서 입장해도 되겠습니다.
2. 상단 메뉴 에서 민원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 '민원마당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민원, 국민참여, 뉴스 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등의 상단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중 맨 앞에 있는 민원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민원마당 바로가기 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의 인터넷 신청 첫 단계 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3. 임금체불 진정 클릭
자주 신청하는 민원 에 보면, 임금체불 진정 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바비 미지급 신고 를 인터넷 신청 을 통해 하셔서그런지, 자주 신청하는 민원의 목록에도 나와있네요!
4. 로그인
민원신청 시, 로그인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알바비 미지급 신고 는 비회원 으로 인터넷 민원신청 도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은 뒤에, 파랑바탕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나면, 나의 서식민원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는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 부분에 서식민원 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터넷 신청 하기
그럼 가장 위쪽에 임금체불 진정서 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혹시 나오지않는다면, 위쪽에 임금체불 진정서 를 검색해보면 나오겠습니다.
서식파일 아래쪽에 있는 문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문서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이 파일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알바비 미지급 신고 건 접수에 사용하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라고 써있는 가장 오른쪽 끝에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해보면 바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등록인 정보에는 알바비 미지급 신고 를 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진정인 부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않은 사람에 대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성명,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언제 입사했는지, 퇴사는 언제했는지, 못받은 돈은 얼마나 되는지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보시면, 관할관서를 찾도록 되어있습니다. 관할관서를 지정하고, 추가할 파일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알바를 시작했을 때의 계약서 를 첨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바비 미지급 신고 를 마치고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서 체불액을 확정하는데요. 체불액을 확정한 이후에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빨리 해결되고 좋겠습니다. 특별히 앙심을 품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받으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를 인터넷 으로 신청하여 받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모두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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