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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18년 지방선거일 휴일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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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일 휴일 맞을까?

2018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 인데요. 법정공휴일 이니 전체가 다 쉬어야한다는 사람도있고, 쉴지안쉴지는 오너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지방선거일 이 휴일 이 맞는지 에 대해서, 법조항을 근거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력을 살펴본 분들은 알고있으실테지만, 2018년 지방선거일 인 6월 13일 은 빨간날 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는 제 7회 지방선거일 로, 법정공휴일 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휴일 로 지정됩니다. 그럼 일반 회사들은 어떨까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을 부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다보니, 국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의 경우에,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휴일 로 지정해두지않았다면, 휴무일이 될 수 없는데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휴무일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급휴일 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일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되어있지않다면, 선거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 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투표권 은 말그대로 권리 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표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근수당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 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지정하지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을 1.5배 지급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일 이 휴일 로 지정되지않은 경우라면, 투표하러 다녀올 시간을 줘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2018년 지방선거일유급휴일 로 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 투표시간만큼은 유급 으로 부여를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을 보면, 사용자는 근루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출근시간을 조금 늦춘다거나, 업무 중 잠시 선거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관공서 에서 근무하지않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일에 전체 근로자가 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이번 2018년 지방선거일휴일 이든 아니든, 좋은 분들이 많이 당선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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