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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기간 및 꼭 챙겨야 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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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기간 및 꼭 챙겨야 할 준비서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시간이 정말 빨리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가끔씩 눈도 오고 하다보면, 금방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새해가 다가오다보니 설렘도 있지만, 금방 직장인 이라면 꼭 거쳐가야할 2019 연말정산 기간 입니다.



누구는 13월의 보너스 라고도 부르고, 누구는 세금폭탄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 체크카드, 현금 등을 일부러라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 연말정산 기간 및 꼭 챙겨야 할 준비서류 에 대해서 짧지만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연말정산 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회사가 준비하는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업무준비를 하게됩니다. 보통 12월말에서 1월초 사이에 서류를 준비하라는 공지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 2019년 2월 15일 : 근로자가 준비하는 기간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서비스는 꼭 알아둬야할 부분이다보니, 나중에 어떻게 출력하는지는 자세하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하는 기간

간소화서비스 를 시작하고나서, 근로자가 회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들을 챙겨서 제출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도 제공되지않는 영수증들이 있는데요. 이 영수증 은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준비서류 들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29일 : 회사가 근로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기간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취합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는 기간인데요. 검토가 끝나면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기간입니다.


2019년 3월 11일 까지 :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꼭 챙겨야 할 준비서류 와 2019년 공제 Tip

공제가 어떤 것이 가능할지를 알아두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19 연말정산 기간 에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안경, 렌즈, 보청기 구매

이번 의료비 공제대상 포함항목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텍트렌즈, 또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할 준비서류는 영수증 이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금액의 15%가 공제 되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받지않고, 신고도 제대로 되지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를 구입했을 때는 시력교정용 영수증 을 그자리에서 챙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기간에 안경점이 폐업하거나,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의 경우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된 영수증 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2. 중고차 는 신용카드로 구매 해야 10%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놓치는 분들 중에, 중고차 구매를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는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게되면, 결제금액의 10%가 공제 됩니다. 중고차 가격 이 2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10%를 계산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도서 구매, 공연 관람비용 공제 (2018년 7월부터)

2019년 연말정산 기간 에 새롭게 공제항목이 된 부분인데요. 도서구매 및 공연 관람비용 공제 입니다. 공연은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에 한정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최대 100만우너까지 적용되는데요. 더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즐기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들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취득세, 등록세, 재산 구입비용(부동산, 상표권, 특허권 등)

- 신차 구입비 (중고차는 가능)

- 휴대폰 요금

- 정치기부금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시청료, 통행료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법인 비용

- 사업 관련비용 (법인 개별카드 사용 금액 등)

- 상품권, 유가증권 구입비

- 해외 사용분

- 현금서비스 비용

- 차량 리스 비용

- 금융관련 지급액 (대출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등)

- 국가,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위 항목들은 신용카드를 아무리 쓰더라도 공제가 되지않기때문에, 공제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2019 연말정산 기간 을 맞춰, 12월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위해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항목들도 있고, 없었던 항목들도 있고, 더 강화가되거나 축소가 된 항목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준비서류 때문에 13월의 보너스 가 되기도 하고 세금폭탄 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 연말정산 기간꼭 챙겨야 할 준비서류 를 알아봤는데요. 모르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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